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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에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죄송하다"
가수 케이윌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케이윌은 4일 오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도 기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 공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케이윌이 이같은 게시물을 SNS에 올린 직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케이윌은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3.04 14:26